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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8월 7일
당사 항구 공장의 토양 조사 결과에 대해
토양 오염 대책법 및 나고야시의 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의 보전에 관한 조례”에 정하는 기준치를 넘는 비소의 검출을 확인했습니다
본부를 관계자 이외의 출입 금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
■ 부지 소재
아이치현 나고야시 미나토구 츠키미초 2가 39번지의 일부
■ 토양 조사 결과
항목 | 오염물질 | 기준값 초과의 농도 범위 | 기준 | 초과 구획 수/조사 구획 수※2 |
토양 용출량※1조사 | 비소 및 그 화합물 | 0.014~0.11 mg/L | 0.01 mg/L 이하 | 11/50 |
■원인
오염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음
■향후 대응
법률 및 행정 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히 해결
※1 토양에 함유된 오염물질이 지하수에 녹는 양
※2 조사 대상 지역을 10미터 격자로 분할한 구획수
본건 관련 문의
노리타케 주식회사 총무부 홍보과
TEL:052-561-7110 팩스: 052-561-9721 E-mail:koho@noritak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