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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항구 공장의 토양 조사 결과에 대해

토양 오염 대책법 및 나고야시의 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의 보전에 관한 조례”에 정하는 기준치를 넘는 비소의 검출을 확인했습니다

본부를 관계자 이외의 출입 금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

■ 부지 소재

아이치현 나고야시 미나토구 츠키미초 2가 39번지의 일부

■ 토양 조사 결과
항목 오염물질 기준값 초과의 농도 범위 기준 초과 구획 수/조사 구획 수※2
토양 용출량※1조사 비소 및 그 화합물 0.014~0.11 mg/L 0.01 mg/L 이하 11/50
■원인

오염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음

■향후 대응

법률 및 행정 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히 해결

※1 토양에 함유된 오염물질이 지하수에 녹는 양
※2 조사 대상 지역을 10미터 격자로 분할한 구획수



본건 관련 문의

노리타케 주식회사 총무부 홍보과
TEL:052-561-7110 팩스: 052-561-9721 E-mail:koho@noritak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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